13개 교육청 “연구학교 지정 거부”
교육부는 “법적 대응” 검토
수능 개편안은 7월 확정키로
“그 동안 검정 절차가 치밀하지 못해 교과서 (좌)편향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검정 절차를 강화하고 국정교과서처럼 한 달간 인터넷 상에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부터 국정과 혼용될 중고교 역사 검정교과서에 까다로운 검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편향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검정교과서의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새 집필기준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역사 검정교과서는 집필기준이 없는 상태다. 검정용으로 개발된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집필기준 시안을 정부가 손질해 국정용 편찬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국정용 편찬기준과 별도로 검정용 집필기준을 제작해 이달 말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함께 공개하겠다”며 “국정 편찬기준을 따른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결국 검정교과서가 ‘제2 국정교과서’가 될 거란 우려가 학계와 현장에서 나온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서울 독산고 교사)은 “검정교과서 필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경우 국정교과서의 역사인식이 검정도서에 전염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교육부와 상당수 시도 교육청들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법령상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은 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업무계획 사전 설명회에서 “국정교과서 편향성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거부하는 교육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주(主)교재로 사용하는 연구학교도 검정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정교과서 내용도 출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2021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안을 7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내년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 이들이 고3이 되는 2020년에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수험생들이 문ㆍ이과 구분 없이 사회ㆍ과학 과목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르게 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80곳인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ㆍ시범학교는 400개교로 확대된다. 나아가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진로 탐색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자유학년제 실시 가능성도 타진하기로 했다.
세종=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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