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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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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입력
2017.01.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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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기초단체론 첫 보장

직원 50명 이상 기관 4곳이 대상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올해 첫 주말 촛불집회에 참여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시장은 박 시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올해 첫 주말 촛불집회에 참여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시장은 박 시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선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성남시는 10일 “시(市) 출연ㆍ출자기관 노사가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면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둬 경영에 직접 참여시키는 정책이다. 대상 기관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청소년재단 등이다. 시는 해당 기관 협의, 조례 개정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5일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제’라는 이름으로 첫 도입했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노동정책 전담조직으로 ‘고용노동과’를 신설한 데 이어 (가칭)노동자지원센터를 조만간 설치하기로 하는 등 노동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청년 및 청소년 체불임금과 노동권익 지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익 침해 발생 때 단지 보조금 지급 패널티 부과 방안 ▦공정 노동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계획 등도 준비 중이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소수 기득권 재벌만 부를 독차지하는 ‘나쁜 성장’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좋은 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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