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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세요” “옮기세요”… 백화점, 입점업체에 ‘묻지마 갑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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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세요” “옮기세요”… 백화점, 입점업체에 ‘묻지마 갑질’ 못한다

입력
2017.0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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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재한 ‘백화점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백화점에 입점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퇴점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백화점 측이 밝힌 계약해지 사유는 ‘계절변화에 따른 상품교체와 인테리어 변경’. 그는 “매장이동이나 계약갱신 여부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백화점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 올해 계약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백화점은 매장 이동, 면적 변경 등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계약 체결 시 별도 서면으로 이를 입점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입점업체는 백화점이 어떤 기준으로 매장 이동을 결정하고, 면적을 변경하는지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다. 또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회신하도록 했다.

계약갱신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백화점이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입점업체 측에 통보할 때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반드시 구체적인 거절 사유 등을 서면으로 전달토록 했다. 사전에 계약갱신 거절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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