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 당시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김연아 스케이트처럼 제작 또는 건설된지 50년이 채 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담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근ㆍ현대 시기 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도입해 50년이 되지 않은 문화재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은 제작ㆍ건설ㆍ형성 시기가 50년을 넘은 문화재 중 역사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일부 근대 문화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훼손되는 등 위험에 처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연아 스케이트와 더불어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시 사용된 전동차 등이 향후 등록문화재 선정대상으로 제시됐다. 문화재청은 “연차 계획에 따라 근대문화유산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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