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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에 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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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에 천식 추가

입력
2017.0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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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전국적 시행

유통기한 위ㆍ변조 등도 영업 취소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환경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환경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올해 환경분야 중점 과제 중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천식을 추가 인정하는 것이다. 음식점에 위생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도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과 관련해 이달 내로 태아 피해 사례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9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이르면 4월에는 천식도 추가로 피해가 인정될 수 있다. 의학 독성학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검토위)는 지난해 5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 마련 작업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만 정부가 공식 인정해 병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검토위 조사 결과 피해자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후로 천식 발병이 뚜렷하게 비교되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천식은 다른 질환보다 인정 확률이 높게 점쳐졌다(본보 2016년 10월 25일자 1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살생물제법은 상반기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살생물제법의 핵심은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생물(Biocide) 성분 제품의 출시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다. 모든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제조나 수입, 판매, 유통 전에 반드시 정부의 승인과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제품에 쓸 수 있는 살생물질은 정부가 허용한 것만 가능하다.

국민 먹거리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가를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를 5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업체는 부여 받은 등급을 홍보할 수 있다. 식품 안전과 관계된 법을 고의로 어기면 즉시 영업을 취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강화된다. 해당 위법사항이 현재 5개에서 유통기한 위ㆍ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7개가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난다.

세종=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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