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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질환자 조기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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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 발령되면 질환자 조기 귀가

입력
2017.0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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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앞 도로가 박무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있어 바로 앞 건물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도로가 박무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있어 바로 앞 건물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미세먼지(PM 10.0)나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되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등 건강 취약계층은 학교나 직장에서 조기 귀가하게 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15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존 매뉴얼을 강화해 야외수업 금지ㆍ휴업권고ㆍ예비주의보 신설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건강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해 기존 영유아ㆍ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진다.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 대응조치도 강화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고, 경보가 발령되면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해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도 마련됐다. 7가지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섭취하기 ▦환기ㆍ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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