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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조4,000억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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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1조4,000억원 사상 최대

입력
2017.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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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늘어

정부, 설 명절 전 3주간 집중지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작년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현장지도 강화 등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예상치)는 1조4,286억원으로 전년보다 10.0% 급증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규모(1조3,438억원)보다도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통상 명절 즈음에 비상근무 체제(평일 업무시간 후부터 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로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를 한 주 앞당겨 3주로 늘렸다. 설(28일)을 앞두고 임금체불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은 우선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통해 취약사업장 3,600여 곳을 선정,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과 전화지도를 하게 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은 지역 노동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전담 팀도 꾸린다.

소액 체당금 지급 시기는 당분간 7일로 당긴다. 소액 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14일 안에 정부가 대신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주지 못하면 저리 융자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와 전화(1350), 방문 등으로 익명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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