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청권 500만 주민의 상수원인 대청호가 상류 지역의 무분별한 폐수 배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군 등 대청호 상류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한해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옥천군 44건, 보은군 28건, 영동군 16건 등 모두 88건에 달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단으로 폐수를 흘리는 수질ㆍ수생태계보전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9건, 기업체 등이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우 17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반 사례 중에는 수질에 치명적인 유류나 화학물질 등을 강과 하천으로 흘려 보낸 경우도 9차례나 있었다.
이들 군은 환경법을 어긴 업체나 시설 중 23곳을 고발했다.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불법 행위의 영향으로 대청호는 매년 전국 최악의 녹조가 발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한국의 수자원’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대청호의 조류주의보 발령 일수는 450일로 조류경보제가 시행되는 전국 하천ㆍ호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대청호에는 2014년 한 해만 빼고 매년 경보가 발령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8월 3일 발령한 조류경보가 91일만인 11월 2일에야 해제됐다.
대청호는 물 흐름 정체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상류지역의 다양한 오염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서 조류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강 상류인 보은ㆍ옥천ㆍ영동군의 하천들은 대청호로 곧 바로 유입돼 호수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수질에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