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살균제’ 제조ㆍ판매한 다른 업체들 수사 여부 주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살균제’ 제조ㆍ판매한 다른 업체들 수사 여부 주목

입력
2017.01.06 20:00
0 0

CMITㆍMIT 위해성 판명 땐

검찰, 애경 등 수사 착수할 듯

“형량 너무 가볍다” 여론 비등

“징벌적 손배제 도입” 목청 커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후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후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요 가해 기업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면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다른 업체들의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업체 애경은 지난해 8월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이어 두 번째(1ㆍ2차 정부 피해조사 판정 기준)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이다. 그러나 검찰은 제품 원료물질인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ㆍMIT)이 2011년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에서 ‘폐 섬유화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난 점을 들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유보해 왔다.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는 CMITㆍMIT의 위해성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지난해 8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추가 실험을 의뢰했다. 2011년 질본 실험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생긴다.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한 이마트와 GS리테일 등 다른 업체도 자연스레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이날 옥시와 세퓨, 홈플러스 법인에 내려진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은 제품 판매로 올린 수익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낮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형사처벌의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옥시 피해자 김미란(41)씨는 “사법부가 기업, 정치인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서민은 쇠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업무보고를 통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손해배상 한도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피해액의 3배로는 징벌적 효과가 적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제외된데다 피해자 기금 조성에서 정부의 책임이 빠져 있고, 피해 발생 이후 일정 시기가 지나면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점 등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특별법 폐기 및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