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는 5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전직 비서관은 5일 이 사건 첫 증인신문 대상자들이었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증인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면 출석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헌재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구인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지 못한 채 19일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다시 잡았다.
헌재 관계자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동시에 이들의 주소지에도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헌재는 증인신청서가 접수된 지난 2일 두 전직 비서관의 거주지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두 사람 모두 부재 중이어서 전달하지 못했다. 3일에는 헌재 직원이 직접 방문했지만 역시 부재 중이었다.
헌재는 또 전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전 행정관)을 12일 오전 10시에 부르기로 했다. 12일 열리는 제3차 변론기일에는 오전에 이 경호관을 신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과 조현일 기자, 유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신문할 계획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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