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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만ㆍ안봉근 찾아달라” 경찰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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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만ㆍ안봉근 찾아달라” 경찰에 요청

입력
2017.01.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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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홍인기 기자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홍인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는 5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전직 비서관은 5일 이 사건 첫 증인신문 대상자들이었지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증인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면 출석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헌재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구인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지 못한 채 19일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다시 잡았다.

헌재 관계자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동시에 이들의 주소지에도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헌재는 증인신청서가 접수된 지난 2일 두 전직 비서관의 거주지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두 사람 모두 부재 중이어서 전달하지 못했다. 3일에는 헌재 직원이 직접 방문했지만 역시 부재 중이었다.

헌재는 또 전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전 행정관)을 12일 오전 10시에 부르기로 했다. 12일 열리는 제3차 변론기일에는 오전에 이 경호관을 신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과 조현일 기자, 유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신문할 계획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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