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황교안 대행, 김영란법 시행 석달여만에 “기준 개정”

알림

황교안 대행, 김영란법 시행 석달여만에 “기준 개정”

입력
2017.01.05 20:13
0 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ㆍ5ㆍ10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올리거나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수 위축과 서민경제 어려움을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소비 진작 차원에서 기준 상향을 공식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관련 부처들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 조항 현실화 ▦명절선물 예외 적용 ▦화훼와 경조사비의 분리 필요성(현재는 화훼ㆍ경조사비 포함해 10만원 상한) 등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사항인 3ㆍ5ㆍ10 기준 등을 포함해 부작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정부가 ‘3ㆍ5ㆍ10 기준’의 개정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김영란법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TF를 통해 김영란법이 내수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3ㆍ5ㆍ10 기준이 수정되거나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쪽으로 김영란법 잣대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 시행 불과 석달여만에 손질에 나선 것을 두고 여론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