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지엠 노조 간부 숨진 채 발견… 검찰 “채용비리 수사대상 아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지엠 노조 간부 숨진 채 발견… 검찰 “채용비리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17.01.05 17:53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규직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지엠의 노동조합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5시 55분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A(54)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현직 대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의 겉옷 주머니에서는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서 내용은 A씨의 유족들의 반대로 미공개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부터 7개월째 한국지엠 정규직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 간부 등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숨진 A씨를 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노조 간부(A씨)가 검찰에 자수하거나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