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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5ㆍ18 세월호 묵념 금지 거부

입력
2017.0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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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제 독재 회귀 말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정부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제363호)을 바꿔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한데 대해 “국가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거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를 따르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교안 체제가 할 일은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다”며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성남시는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세월호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달 1일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7조 2항은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 묵념 대상을 통제하는 조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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