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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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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임대주택 공급

입력
2017.01.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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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천안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전세임대주택 101 가구와 고령자용 22 가구, 신혼부부 38 가구 등 모두 161 가구이다. 입주자 전세지원금은 최대 5,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택하면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천안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게 1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준호 기자 junhi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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