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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한 대규모 택지개발지... 경기도 직접 버스노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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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불편한 대규모 택지개발지... 경기도 직접 버스노선 운영

입력
2017.0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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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노선 공영화 조례 공포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초기 교통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버스노선 운영에 나서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이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 전 버스노선 공영화 및 공영버스노선 신설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운행하는 공영버스노선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노선은 공공재로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부지 10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 택지개발지구다.

공영버스노선은 도나 도 산하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버스업자에게 임대하거나 한정면허를 내 줄 수 있도록 했다. 한정면허는 수익성 불확실 등의 이유로 버스 대수 등 기준을 완화해 일정 기간 허가하는 면허를 말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2)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입주 초기에는 적자를 이유로 버스업체들이 운행을 기피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5년 마다 평가해 주민에 불편을 끼칠 경우 면허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업자들의 불만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입주 초기 적자보전 등 여러 방안이 이미 시행 중이어서 별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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