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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니온페이 해외결제수수료 인상분…다음달에도 카드사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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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니온페이 해외결제수수료 인상분…다음달에도 카드사가 낸다

입력
2017.0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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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에도 카드사가 은련(유니온페이)카드와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하게 됐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아직 유니온페이와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는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면 통상 1개월 전에는 약관개정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객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당분간 이들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할 방침이다. 해외 결제 수수료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고객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다.

비자카드는 올해 1월부터 이 해외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10% 인상하겠다고 카드사에 통보했다. 유니온페이도 그동안 해외 결제 수수료(0.6%)를 면제해왔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면제 혜택을 끝내고 수수료율도 0.6%에서 0.8%로 0.2%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자나 유니온페이 카드를 쓰는 소비자라면 지난달부터(비자카드는 이달부터) 수수료를 더 내야 했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들은 당분간 카드사가 이를 부담한다는 방침을 세워 다음달에도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됐다.

카드사가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금융 당국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외 카드사와 소비자가 아닌 카드사와 해외 카드사 간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율 인상인데, 이를 100%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일단은 카드사가 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카드사와 비자카드의 갈등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이유다. 국내 카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 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렸다며 신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을 고객에게 통보하면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을 카드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카드사가 이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유니온페이나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국이 마비된 상태여서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 같다"며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전부 고객에게 돌리긴 어려우니 일부는 카드사가 부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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