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혁명] AI설계 업체? 보험회사? 법적ㆍ윤리적 문제 대두
기술적으로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상용화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하다. 1차적으로는 규제 환경이 더욱 개선돼야 하고, 다음으로는 누가 운전행위의 책임자냐는 법적ㆍ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급한 건 주마다 각각인 교통관련 법규의 단일화다. 대표사례가 캘리포니아 주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 11월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초안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차 전용면허를 가진 사람이 탑승하고 위험 상황에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도록 핸들과 페달을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자율주행차를 허용하려는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구글, GM, 포드, 우버, 볼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로비단체인 ‘자율주행 연합’은 연방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을 제정하면 미국의 각 주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그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현재는 전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지고, 운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는 방식이지만 AI가 사고를 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AI 설계를 잘못한 차량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보험회사가 떠안아야 하는지가 향후 중대한 이슈로 부각될 게 틀림없다.
윤리적 문제도 있다.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자율주행차가 주행방향 정면에서 행인을 발견했다. 너무 가까워 멈출 수 없고 피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대형 트럭이 달려온다. 차선을 고수하면 행인이 사망하고, 바꾸면 운전자가 사망하는 순간이다. 이 경우에 대해 AI 설계자는 어떤 선택을 입력시켜야 하나. AI의 선택으로 누군가 사망했다면 보험회사와 제조업체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
자율주행차의 경우 갈수록 정보기술(IT) 의존이 높아져 사실상 달리는 컴퓨터가 된 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방지 기술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차적으로 보이지만, 기술진보에 따른 대량 실업 가능성도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