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지 등 개인 소지품 확보…범죄단서 은닉·허위 진술 등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수감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 등 개인 소지품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간 서울 구로에 있는 남부구치소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수감실도 압수수색됐다.
특검은 이들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숨기거나 소지품을 활용해 입장을 조율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 정황을 의심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당사자들이다.
차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고, 김 전 차관 역시 최씨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쳬육계 각종 이권 개입에 관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박근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등 청와대 기밀 문서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말맞추기에 나섰다면 현재 특검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벌인 각종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기밀 유출도 박 대통령의 지시로 행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에 불응하는 최씨를 겨냥한 '원포인트'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으나 특검 측은 "최씨 방은 대상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수사 당국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용자의 말 맞추기, 허위 진술 또는 위증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경우 수용시설을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작년 4월에는 장기 미제사건이던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가 복역하던 교도소 수감실을 압수수색했다.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도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건설사 전 대표의 감방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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