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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도 난관에

입력
2017.0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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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없이 일방적 공지만”

80여가구, 사업 자체에 반대

“안전 위해 더 이상 지체는 안돼”

市, 계획대로 리모델링 추진

올해 47년 된 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올해 47년 된 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존치가 결정된 서울 중구 회현동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정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우여곡절 끝에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예술인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임대하겠다고 결정했지만 남은 주민들은 시가 상의 없이 리모델링을 결정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회현제2시민아파트에 남아있는 주민 102가구를 대상으로 마지막 ‘협의보상 의향서’를 접수 받은 결과 80여가구가 협의보상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 자체에 반대하고 나섰다.

1970년 준공된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다. 2006년부터 철거에 앞선 보상, 이주 절차에 들어갔지만 입주자들이 반대하면서 정리사업이 10년 넘게 지체됐다.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에도 건물보상가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시는 지난해 9월 존치로 방향을 틀어 철거 대신 구조안전보강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이곳을 예술인들을 위한 주거ㆍ창작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장기 임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는 주민동의 방식으로 정리 사업을 진행, 270여가구가 이주를 완료했거나 이주할 예정이다. 현재는 80여 가구가 남았다. 이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남은 주민들은 시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리모델링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기철씨는 “철거가 아닌 존치가 결정된 이후 한차례의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일방통행식 공고문으로 의사전달을 하고 있다”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1가구당 3,000만~4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데 주민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협의는 피하고 개별적으로만 접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주 보상대책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히 크다. 주민들은 보상액이 아파트 매매 당시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10년 전 이 아파트를 3억원 정도에 구입했으니 매매 보상가는 그 이상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손해만 봤는데 시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1가구당 보상금액 1억3,000만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권 외에는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의 직접협상을 포함해 18번의 조정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올해는 계획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협의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다음달 17일까지 개별 주민을 상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도 진행할 방침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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