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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 확정시기 따라 상이군인 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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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 확정시기 따라 상이군인 차별 안돼"

입력
2017.0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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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때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퇴역 뒤 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은 장애 판정 시기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상이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퇴역 군인 윤모씨 등 2명이 “법 시행 전 장애 확정을 받았다고 수급 받지 못하게 한 군인연금법 23조 1항으로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위헌 결정은 바로 법 효력이 없어져 입법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개정 때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이다. 이법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면 법 시행 뒤 장애가 생긴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헌재는 “법 시행일 전후 장애가 확정된 군인들은 퇴직 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장애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은 “(법 시행 전 장애확정 군인 대상)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군인연금 재정 등을 종합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윤씨는 1985년 공수여단에서 하사로 근무하다 왼쪽 어깨를 다쳤고, 이듬해 4월 의병 전역했다. 2007년 상이등급(6급) 판정을 받았다. 해군 출신 정모씨도 하사로 복무하던 1979년 정신분열증으로 이듬해 4월 제대했다. 두 사람은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법 시행 전 장애 확정이 난 경우는 법 조항에 포함되지 않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헌재는 앞서 2010년 6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등으로 ‘퇴직 뒤’장애상태가 됐다고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퇴역 전 장애 판정을 받을 때만 상이연금이 지급되던 것이 퇴직 후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이 2011년 이뤄졌다. 하지만 개정 법 시행 전 장애 판정을 받은 군인들의 사정을 소급 적용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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