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8000만원 빌려 정씨 명의 주택구매
작년 말 최씨가 대신 갚아… 편법증여 의혹
정유라(21)씨가 독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최근 어머니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모두 대신 갚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명의의 독일 집을 사실상 최씨가 사준 셈이어서 편법 증여 시도 의혹이 일 전망이다.
3일 정씨와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가 독일 현지 주택 구매자금으로 하나은행에서 빌린 자금 38만5,000유로(약 4억8,000만원)의 대출 기간이 최근 만기를 맞음에 따라 최씨가 이 대출을 모두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씨는 2015년 12월 최씨와 공동명의(각 50% 지분)로 된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24만 유로, 이듬해 1월 최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000유로 등 총 38만5,000유로를 당시 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서 빌렸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이 부동산과 예금을 담보로 정씨에게 신용장(STB L/C)을 발급하고, 외환은행 독일 현지 법인이 이 신용장을 근거로 정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정씨는 이렇게 빌린 돈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만기가 다가오자 만기 연장 없이 지난 11월 말 최씨가 대출금은 전액을 상환했다.
이 시기는 최씨가 구속기소된 시점이어서 대리인이 대출 상환을 대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정씨가 최씨의 지급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샀고, 그 대출금은 최씨가 모두 대신 갚아줬다. 결과만 두고 보면 최씨가 정씨에게 집을 사준 셈이다.
법조계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씨가 소득이 없는 여대생 신분인 정씨에게 집을 사주고자 편법으로 증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상속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 시점을 대출금을 대신 갚은 작년 11월로 본다면 아직은 신고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 명의 주택을 구매한 시점인 작년 5월 내외로 본다면 신고 기간은 이미 종료한 상태다. 증여세 탈세 의혹이 일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정씨는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심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의 강원도 땅을 담보로 36만유로를 담보받아 우리 (부부) 이름으로는 1원 한 장 대출 안 받았다"며 "나중에 한국에서 돈을 다 갚았고, 독일에선 세금을 다 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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