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라면 2% 미만의 저리에 최대 1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또 크라우드펀딩(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투자로 얻은 주식은 곧 바로 처분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 기업환경 개선 사항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도소매업과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제조업 10인 미만)은 이달부터 전용 수출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당 최대 1억원(연리 1.88%)까지, 전국 59곳에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에 돈을 대고 받은 주식의 처분도 한결 쉬워진다. 현재는 1년간 매매가 제한되지만 올해 상반기 중 기간 제한이 풀리면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도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 이원화해 있는데, 앞으로는 창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일된다. 무인비행기(드론) 관련 신고도 간소화돼, ▦기체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서비스를 원스톱 시스템(www.onestop.go.kr/drone)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디지털TV(DTV)에만 열려 있던 주파수 대역(470~698㎒)이 일부 개방돼, 지역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DTV 주파수를 폐쇄회로(CC)TV나 원격 검침 등에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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