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는 3일 구하기 힘든 인기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을 통해 시중보다 30% 가량 싸게 판다고 속여 모두 1,76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인터넷 모 중고거래 사이트에 인기 아이돌 등의 연말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95명으로부터 입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말 공연 티켓이 매진돼 발을 동동 구르는 팬들의 마음을 악용했다. A씨는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사정이 있어 콘서트에 못 가게 됐다. 원래 가격의 70% 수준에 팔겠다”고 속였다. 인터넷에 떠도는 실제 티켓 사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티켓 사진인 것처럼 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돈을 입금 받으면 곧바로 잠적했다. 이렇게 A씨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는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다.
A씨는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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