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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장외변론에 국회 vs 대통령 측 '거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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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장외변론에 국회 vs 대통령 측 '거센 신경전'

입력
2017.01.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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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에 예의가 아니다"

박 대통령 추가 간담회도 검토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 시작에 앞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화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 시작에 앞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화하고 있다. 김주성기자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조기 종료된 된 뒤 국회와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놓고 거센 기 싸움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일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며 "내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부적절한 '장외변론'을 하는 대신 직접 심판정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대통령 측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수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측의 지적에 대해 "제가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제가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앞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부인했다. 이는 직무정지 23일 만에 첫 공개 입장 표명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 시설이나 청와대 인력인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동원해 사실상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직무정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측도 이날 헌재 재판부에 박 대통령의 인사회 발언 전문을 담은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 문제를 탄핵심판대에 올려놨다.

국회 측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추천을 받아서 인사했다'라든가 'KD코퍼레이션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부분이 증거가 되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의 반발에도 박 대통령은 향후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간담회를 열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는 적극적인 '자기방어'에 나서며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전을 펼치려는 시도란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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