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내산 둔갑ㆍ혼합 행위 등
기동단속반ㆍ소비자단체 회원 330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설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ㆍ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다.
또 단속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 화훼류 등이다.
특별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70명,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 감시원 330명이 투입된다. 특히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또 양곡 표시가 거짓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심신고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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