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차량에 붙이는 주차표지 디자인을 바꿨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명칭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꿨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교체기간은 2월 28일까지 2개월 간이며, 8월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홍보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교체는 기존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새로운 표지를 받을 수 있다. 거동불편 등 사유로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 신청ㆍ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돼 이번에 교체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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