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생이냐 좌초냐… 대우조선 ‘운명의 3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생이냐 좌초냐… 대우조선 ‘운명의 3월’

입력
2017.01.03 04:40
0 0

내달 금감원 회계감리 토대

금융위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역대 최대 규모급 분식회계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 중징계 유력

의도성 확인땐 메가톤급 파장

2016 감사보고서도 결정적 변수

한정 의견땐 관리종목… 재기 발목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8,000억원의 자본을 수혈 받아 가까스로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난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3월 또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1년 넘게 진행한 회계감리 결과를 내놓고 3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 대규모 자본확충으로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산업은행은 올해 개선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다시 주식거래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회계감리를 진행 중인 대우조선과 관련해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고 3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제재안을 담은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외부 교수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리위원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1차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대략 3월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당국은 관측하고 있다.

회계감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대우조선의 회계사기(분식회계) 규모가 현재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대우조선은 당국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국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행정제재는 유가증권발행(주식·채권) 최대 1년 제한, 임원 해임, 최고 3년간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그간 분식을 저질러 제재를 받은 다른 기업의 사례에 비춰볼 때 유가증권 발행 제한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가 유력해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규정을 위반한 다른 기업과 비교해도 대우조선의 분식 규모가 큰 만큼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변수는 의도성 여부다. 만약 금감원 감리 결과 대우조선의 회계조작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현재 대우조선은 분식회계 사태 이후 총 1,556억원(22건)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감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오는 3월 발표될 2016년 최종 감사보고서에 달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대우조선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다. 현재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된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에 대해 지난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내용이 부실하다며 ‘한정’ 의견을 냈다. 만약 삼일회계법인이 2016년 최종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내면 대우조선은 곧바로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전 단계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식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외부평판 저하가 해외 수주가 절실한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인이 금감원 감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수주로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야 하는 대우조선으로선 앞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