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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앞두고 ‘朴 권한남용’ 집중하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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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기일 앞두고 ‘朴 권한남용’ 집중하는 헌재

입력
2017.01.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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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ㆍ안봉근ㆍ운전추ㆍ이영선

5일 2차 변론기일에 불러

공무원제 침해ㆍ임면권 남용 심리

불출석 땐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

지난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제10차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가결을 요구하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한소범 기자
지난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제10차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가결을 요구하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한소범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가장 먼저 살필 전망이다.

헌재는 5일 제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경호관(전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양측 대리인이 증거관계를 정리한 뒤, 오후 2시에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을, 오후 3시에 윤 행정관과 이 경호관을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네 사람은 헌재가 정리한 5가지 탄핵사유 유형 중 주로‘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탄핵심판을 준비한 수명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9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 원리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압축했다.

헌재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으로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에는 공무원을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켜 직업 공무원 제도를 침해(헌법 제7조)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헌법 제78조)한 헌법 위배 부분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했는지 신문할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정호성(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눈감아줬는지 등을 물어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황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경호관은 청와대 소속이면서 실제로는 최씨를 보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이 불출석하면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 증인으로 채용된 신모씨가 증인신문 기일 당일에 병원입원을 사유로 불출석 소명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변론기일을 잠시 휴정하고 검찰에 구인영장을 의뢰했었다. 담당 의사의 구인 불가 소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신씨가 핵심증인이 아니라며 증인 구인절차를 취소했었다.

헌재가 제2차 변론기일 일정을 촘촘히 짜놓은 것은 3일 첫 변론기일이 큰 진척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사자(박근혜 대통령)가 불출석하면 첫 변론기일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헌재법 제52조). 2004년 3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노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당시 변론조서에는 “다음 기일에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적혀있다. 박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상태여서 5일이 사실상 첫 기일인 셈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1일 기자들과 신년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탄핵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이 증거로 문건을 접수하는 등 절차 에 따라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변론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일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관세청장 ▦법무장관 ▦주식회사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관련 재단) 등 8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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