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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홍보대사 모델료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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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홍보대사 모델료 안 준다

입력
2017.01.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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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

정부 업무추진비 5% 감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액의 모델료를 지급 받아 ‘혈세낭비’ 논란을 불렀던 정부 부처ㆍ공공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가 앞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된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공공 부문 업무추진비는 5% 감액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 말까지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른 지난해 말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정책홍보 목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할 때 보수를 주지 않거나 실비 보상 차원의 사례금만 지급하도록 하는 원칙이 신설됐다.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기용해 고액의 모델료를 지급하면서 세금낭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4년 당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71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해 9월 기준 각 기관이 과거 10년간 홍보대사에 지급한 모델료는 70억3,380만원에 달했다. 기재부도 산하기관인 복권위원회 홍보를 위해 가수 이승기씨에게 1년간 5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안보다 5% 절감해 집행토록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올해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32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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