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화 등 22개 방안 발표
골프장ㆍ호텔 포함 1000억대
투자 불확실하고 강제성 없어
법률 개정…업체 변화 주목
호남 최대 규모의 대형 패션아웃렛 LF스퀘어 전남 광양점이 오는 6일 개장을 앞두고 현지법인화를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발표하고 광양시와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행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약속이 지켜질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인화 국회의원(광양ㆍ구례ㆍ곡성)은 지역협력계획을 지키지 않을 시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형점포의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에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제정한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에 따라 LF측이 지역 중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약속하는 광양시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 방안 5개 부문 22개 사업이 담겼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객실 150실 규모의 호텔 건립, LF스퀘어 5년 이내 현지 법인화 추진, 예구근린공원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지역 패션의류업 상인의 우선 입점 지원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판매ㆍ홍보 공간 제공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내용도 있다. 지역 우수 상가와 전통시장의 제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노력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산된다. 골프장은 100~165만㎡ 부지에 18홀 규모로 450억원이 투자되며, 100~15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200억원이 투입돼 아웃렛 개장 후 5년 이내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밖에 75억원을 들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광양시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현지법인화도 5년 이내 이행하겠다고 업체는 밝혔다.
그러나 LF측의 지역협력계획서가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자기자본, 차입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1,000억원대에 달하는 사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현지법인화도 업체측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행법도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을 권고하는 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지난달 26일 지역협력계획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 의원은 “대형 아웃렛 업체들이 현지법인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지역협력계획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매출액 10%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 영세상인과 기업이 상생ㆍ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