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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ㆍ국립센터 설립… 아토피질환 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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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ㆍ국립센터 설립… 아토피질환 관리법 발의

입력
2017.0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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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신체ㆍ정신적 고통

박남춘 “국가적으로 관리ㆍ연구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를 국가적으로 관리ㆍ연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토피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도 복지부가 시행하도록 했다.

또 아토피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아토피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토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환자 진료 등을 위해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아토피는 피부염과 비염, 천식을 포함하는 환경성 질환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시달리고 있다.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토피 진단을 받은 환자의 수는 약 886만명에 이른다. 아토피 치료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우려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의원을 찾은 환자 수까지 합치면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토피는 신체적 고통과 잦은 재발로 인한 의료비 부담, 약물과 치료방법 선택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2차 피해도 야기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연령층에서 2명 중 1명꼴로 발병해 성장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는 미비했다.

박 의원은 2014년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19대 국회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박 의원은 “아토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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