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에 비해 경미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 A씨의 어깨를 치는 등 수 차례 폭행하고 A씨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운전기사 B씨를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 3월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 두 명이 한 언론에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고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이를 이첩 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사장은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의 조사에서 지난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들 중 1명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욕설을 들어도 참을 것’ 등의 비인격적인 지시나 ‘모닝콜 및 초인종 누르는 방법 숙지’ 등 과도한 요구사항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게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갑질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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