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 신선 계란 수입을 위한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다만 국내 계란 수급 상황과 법적 절차, 가격 등을 고려하면 수입이 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대전의 한 백화점 신선코너에 계란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계란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현지 검역관이 질병 및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증명하는 일종의 행정 서류가 있다"며 "이 서류의 포맷을 어떻게 정할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 5개국은 우리나라와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돼 있어 별도 합의 없이 바로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 등 수출국의 민간업자가 실제 우리나라로 계란을 보내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서류를 자국 정부에서 발급받아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5개국 정부에 계란 검역서류 양식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다. 이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수출 의사를 밝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신선 계란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신선 계란 및 가공 계란 수입 시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항공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할당 관세 물량이나 지원 비율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할당 관세란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의 일정 물량에 한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를 말한다.
또 정부가 계란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와 관세 혜택 등을 확정하더라도 민간업체에서 직접 수입에 나서야 실제 외국산 계란이 들어올 수 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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