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위증 혐의, 특검 1호 구속 불명예
박 대통령 겨냥 뇌물죄 수사 급물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을 종용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구속자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는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지난 달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및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합병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의혹 전면 부인, 위증의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측과 사전에 합병 관련 논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배경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에 기재돼 있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안종범→문 전 장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지시 과정을 좀 더 촘촘히 밝힐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 과정을 주도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역시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으나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번복, 위증죄로 고발당한 상태다. 당시 시장에서는 합병반대 기류가 강했지만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장관의 압박에 따라 국민연금의 외부 전문가 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뛰고 투자위원회만 개최한 후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성 측에서 최씨 자매에게 220억원에 달하는 지원 계약을 맺은 것이 합병 찬성에 따른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삼성 측을 상대로 한 수사도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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