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폭로한 이현주(47)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전문 컨설팅업체인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인 이씨는 2014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탁을 받고 김영재 원장 가족회사의 해외진출을 컨설팅하다 틀어지자 세무조사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5일 이 대표를 명예훼손 및 위증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강정석)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장관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지난 14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들 가운데 자신이 언급된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검진에 동행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 장관이 서울대병원 관계자에게 ‘이현주와 조원동이 박 대통령의 중동사업 진출을 방해하는 나쁜 사람’이라 모함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 당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대변인 때부터 당선인 대변인, 정무수석을 하는 동안 대통령의 개인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사업 관련 발언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이현주 증인은 그런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이튿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씨는 본인이 실제로 들었던 내용을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본보와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전해들은 말을 증언해도 되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위증을 하지 않으려면 실제로 듣고 기억한 것은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는 “조 장관이 모든 의혹을 부인해 관련 내용을 전해 준 서울대병원 관계자 A씨와 청문회 다음날인 15일 통화했더니 이전과는 달리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말을 바꿨다”며 “그 배경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 증언에 대해 현직 장관이 즉각적인 고소로 맞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인 증인들의 증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씨도 “실제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런 식이라면 과연 누가 청문회에 나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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