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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사상자 발생 ‘봉평터널사고’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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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명 사상자 발생 ‘봉평터널사고’ 방지법 통과

입력
2016.12.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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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대표 발의

대형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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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51ㆍ경기광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봉평터널 사고는 지난 7월 관광버스가 졸음운전으로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참사다. 이 때문에 버스나 화물차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지난 10월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제2 봉평터널 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비롯해 주승용 의원안, 정부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ㆍ조정된 내용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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