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창식/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승부조작을 자진신고한 유창식(24·KIA)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으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창식은 한화 소속이던 지난 2014년 4월1일 삼성과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줘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 '고의 볼넷'의 가격은 200만원이었다. 같은 달 19일 LG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하고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유창식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31회에 걸쳐 총 7,250여 만원을 베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창식에게 돈을 준 김모(31)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부조작을 청탁하거나 승부조작 행위를 한 뒤 재물을 주고받아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하고 액수도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창식은 초범인 데다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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