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월호 ‘7시간의 진실’ 朴의 행적 포함 다시 겨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朴의 행적 포함 다시 겨눈다

입력
2016.12.30 04:40
0 0

1년간 조사 ‘세월호 자료’ 토대로

컨트롤타워 부재 원인 등 규명

대통령 행적 자체는 언급 않기로

軍잠수함 충돌설 등 논란 가열

“특조위 2기 출범을” 목소리 커져

9월30일 1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강제 해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9월30일 1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강제 해산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지난 9월 해산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을 재개한다. 최근 세월호 침몰 원인이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진위 공방이 가열되면서 공신력이 부여된 ‘특조위 2기’를 출범해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세월호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조위는 다음달 5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과 탄핵의 근거’라는 주제로 토론 형식의 발표회를 개최한다. 9월 30일 특조위 해산 이후 첫 공식 행보다. 특조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여 간 조사 자료를 토대로 특검 수사 대상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해당 시간 정부와 각 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입증하면 초기 구조 실패의 원인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란 복안이다.

특조위는 다만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자체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한 특조위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가 구비된 청와대 및 정부부처의 무능이 드러날 경우 자연스레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발표회 후 증거 자료를 모아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을 계기로 특조위 재출범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특히 세월호 침몰 원인을 군 잠수함으로 지목한 다큐멘터리 ‘세월X’가 공개되자 특조위를 검증 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 최모(24)씨는 “세월X 영상도 하나의 가설이지만 이런 의혹에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1년 넘게 세월호 참사를 정밀 조사한 특조위 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다. 장훈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도 “세월호 인양이 예상되는 내년 4~6월엔 독립기구인 특조위가 다시 꾸려져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특조위 2기 구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조위 재출범을 핵심 내용으로 다뤘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빠르면 내년 2월 중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늦어도 11월까지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t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t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