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받고 교사로 채용, 물의를 일으킨 대구 달서구 K학교법인 산하 K여고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2학급 감축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K학교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소속 여고 학급수를 학년당 11학급에서 2017학년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9학급으로 2개 학급을 감축키로 했다. 앞서 소송 K중에 대해서는 현재 5학급에서 3학급으로 감축했다.
2017학년도 일반계 고교 입학은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배정작업이 진행중인 상태로, K여고에서 감축된 인원만큼 인근 다른 학교에 배정키로 해 이 지역 중 3 여학생들의 고교진학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인사·연수·포상 등의 행정적 승인 및 선정 제외, 각종 교육시책 사업 등의 지원 제외 등 고강도 행재정적 제재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인을 운영해야 교육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에도 물의를 일으킨 법인과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고강도 재제 조치를 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채용한 교사 10명 중 9명으로부터 1인당 1억 3,000만~2억 원씩 모두 14억여 원을 받고 채용한 뒤 전 이사장과 그 가족 등이 나눠가진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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