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기사가 적발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대리운전 기사 A(63ㆍ안동시 태화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쯤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가족을 태우고 운전 중 고의로 교차로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충돌한 뒤 보험사에“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속여 입원비 등 치료비와 자차손해 보험금 등 8,500만원 받아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안동경찰서 지능팀 이용휘(44) 경위는 “고의 교통사고 후 야생동물 출현을 빙자하여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