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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때문에 사고” 속여 보험금 타낸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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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때문에 사고” 속여 보험금 타낸 운전자

입력
2016.12.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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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에 검거된 고라니 피해 위장 보험사기범이 이용한 차량. 안동경찰서 제공
안동경찰서에 검거된 고라니 피해 위장 보험사기범이 이용한 차량. 안동경찰서 제공

고라니를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대리운전기사가 적발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대리운전 기사 A(63ㆍ안동시 태화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쯤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가족을 태우고 운전 중 고의로 교차로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충돌한 뒤 보험사에“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속여 입원비 등 치료비와 자차손해 보험금 등 8,500만원 받아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안동경찰서 지능팀 이용휘(44) 경위는 “고의 교통사고 후 야생동물 출현을 빙자하여 보험금을 타낸 사기범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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