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민의수렴에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실시한다고29일 밝혔다.
시의회는 회기가 없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동절기 한 달간 민원상담 등 공백 없는 대민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20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의원 일일근무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동절기 비회기 중이라도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052-229-5062) 또는 당직 의원실로 문의를 하면 당직의원이 민원과 직접 상담한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나선다.
또한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과 계획 등을 별도 통보해 처리해 줄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월과 8월 비회기 중에 의원 일일 근무를 실시해왔다. 또 시민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정책대안 개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에 따라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열린 의정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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