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강요에 의해 후원금 냈는지는 의문"
장씨는 "최순실 아이디어… 인재육성에 사용"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가 삼성을 압박해 16억원대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강요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최씨, 김 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압력을 넣어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은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지만, 증거를 미리 본 느낌으로는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냈는지 변호인으로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국가 보조금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는 다툰다고 말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장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장씨는 7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영재센터 설립은 최순실 이모의 아이디어"라며 "이모님이 만들라고 해서 지원서와 계획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에게 냈다"고 최씨에게 책임을 미뤘다.
또 삼성에서 16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용처에 대해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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