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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 수출계약 일부 해지…2,500억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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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 수출계약 일부 해지…2,500억원 반환

입력
2016.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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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지난해 다국적 제약회사 사노피에 수출한 당뇨병 신약 후보물질 일부에 대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로부터 권리를 반환받는다. 계약 수정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초 받았던 계약금(4억유로)의 절반인 약 2,500억원을 사노피에 토해내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병 신약의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계약은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의 후보물질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사노피가 한미약품에 권리를 반환하는 건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인슐린 제제의 시장 상황과 개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사노피와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는 기존 35억유로(4조3,000억원)에서 최대 27억2천유로(3조5,000억원)로 변경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 분야 특성상 대규모 수출계약이 최종 개발 완료와 출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면서도 “계약금을 반환하게 된 건 아쉽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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