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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최대 100만원 세금 빼 준다… 재혼도 해당

입력
2016.12.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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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미혼 남녀가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빼 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한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을 하는 해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합계 100만원)의 세금을 빼 주는 것이다.

세액공제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 1인당 총급여(합산 아님)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서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상인 비율이 24.5%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급여 7,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결혼 적령기의 대부분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혼인세액공제에 연령 제한이나 횟수 제한은 따로 없어, 재혼을 하는 경우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ㆍ처리하고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2018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최근 아이를 덜 낳는 ‘출산절벽’에 이어 결혼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혼인절벽’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집계된 월간 결혼 건수는 거의 매달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10월 결혼 건수는 2만2,000건으로 1년 만에 1,200건(5.2%) 감소했다. 10월 기준으로 2001년(2만1,780건) 이후 15년 만에 최소치다. 10월까지 누적 결혼건수 역시 6.4% 감소한 22만7,900건으로, 이대로면 올해 결혼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건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혼인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혼인 건수 감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고령화의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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