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신청 때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이 문자메세지로 전달되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 시 신분증을 미지참한 신청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시 본인이 신청한 경우 발급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줄 경우 본인을 사칭한 타인의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거주지를 옮긴 후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경우제출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를 추가해 피해자가 관련 상담을 반드시 받게끔 했다.
또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해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취업‧신용도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도록 했다.
행자부는 “전입 신고서에 반복 기재사항을 줄이고, 한자용어도 쉽게 바꾸는 등 사용빈도가 높은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을 정비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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