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등 세균 30배 초과 검출도
환경부 “건강에 위험하지는 않아”
건물 저수조와 지하수 등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수질 검사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 등)로 A검사업체 상무 조모(40)씨 등 관련업체 임직원 7명과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업체 직원 12명과 업체 두 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먹는물관리법 등에 따라 지하수 관리나 저수조를 청소하는 업체들은 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에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A사를 비롯해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업체 5곳은 2014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생산하는 음료회사 6곳도 이들 업체에 수질검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측정수치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농약성분 등 특정 검사 항목은 채취한 시료에 용매를 섞은 뒤 분석기계에 넣어야 하는데 시료를 제외하고 용매만으로 기계를 돌려 해당 항목이 검출되지 않게 했다. 이런 조작 사례가 1만3,100건이나 됐다. 수질검사 없이 허위 결과를 제공하거나 미생물, 탁도, 경도의 측정수치를 실제 검출수치보다 낮춰 입력한 경우도 2,320건에 달했다. 물을 뜬 다음 24시간 안에 검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분원성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이 최대 30배 초과 검출된 적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이나 공무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수질검사 업체들간 치열한 수주 경쟁과 당국의 관리 소홀 탓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당국은 다만 시민들이 마셔 온 원수 자체가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치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허위검사서가 발급된 물이 반드시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 업체 3곳을 지정취소 처분하고 이들 업체의 재신청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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