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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오너 일가 의료윤리 위반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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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오너 일가 의료윤리 위반에 철퇴

입력
2016.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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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ㆍ연구 목적으로 기증받아

제대혈 9차례 무단 투여 확인

제대혈은행 박탈, 예산도 환수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일가가 치료ㆍ연구 목적으로 기증 받은 제대혈을 무단 투여한 사실(본보 27일자 10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 자신 의사이자 의료기관 경영자인 차 회장이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 한편으로, 부실한 제대혈 관리 체계를 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 회장과 부인 김모씨, 부친 차경섭 그룹 명예이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분당차병원 산하 기증제대혈은행에서 공급받은 제대혈을 모두 9차례에 걸쳐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으로 선정된 이 은행은 올해까지 총 6억1,1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복지부는 제대혈은행 관리를 책임진 강모 은행장(분당차병원 교수)이 연구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도 차 회장 일가에게 제대혈을 공급(제대혈법 위반)하고 진료기록 없이 직접 시술(의료법 위반)했다고 보고, 강 교수를 분당차병원이 소속된 성광의료재단 김모 이사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 예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제대혈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경영자 가족들이 제대혈 주사를 불법 투여했다는 것은 도덕적ㆍ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병원이 운영해온 기증제대혈은행은 다른 환자의 치료,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공익을 위해 기증된 제대혈을 관리하는 기관이어서 기증자 선의를 악용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허술한 제대혈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복지부는 제대혈 관리ㆍ이식ㆍ연구 감독을 총괄하면서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를 위해 제대혈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강 교수가 차 회장 일가에 대한 제대혈 공급을 당국 승인을 받은 연구용으로 속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신생아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를 위해 제대혈 관리를 맡기는 가족제대혈은행의 경우엔 기증제대혈은행과 달리 국가 지정제도 없이 위탁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적 통제가 더욱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사무총장은 “영국처럼 인체조직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을 활용한 연구 전반을 조사한 뒤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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