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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3년간 인터넷 공개, 10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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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3년간 인터넷 공개, 10년간 취업 제한

입력
2016.12.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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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앞으로 명칭과 주소, 대표성명, 학대 행위 및 처벌 내용이 3년간 인터넷에 공개된다. 노인 학대 범죄자는 노인시설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학대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름, 위반 행위와 처벌 내용, 대표 및 종사자 성명, 시설등록번호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표된다. 노인을 숨지게 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입힌 범죄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도 있다.

노인기관의 대표나 행정기관은 취업이나 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 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야 한다. 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최대 10년간 노인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폐쇄 또는 해임을 각오해야 한다. 또 신고 의무자(의료인, 관련 서비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등)가 노인 학대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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