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시청자 선택형 상품의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시청자 선택형 상품은 시청자가 주문형 비디오(VOD),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등 특정 콘텐츠와 시간을 선택해 가격을 지불하는 상품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총 6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유료방송 사업자의 요금 책정은 신고제로 전환된다. 지금은 케이블TVㆍ위성방송 사업자(가격상한제), IPTV사업자(정액승인제)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요금 승인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경직적인 승인제 탓에 인터넷 양방향 기능의 특성을 토대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수시로 개발하는 IPTV 사업자의 서비스 개발과 출시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본상품이나 결합상품(인터넷ㆍ이동통신ㆍ유료방송을 하나로 묶은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승인제를 유지하되, 전체 200여개 채널을 조합해 출시하는 시청자선택형 상품은 내년 말 관련 법안의 개정을 거쳐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며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IP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 가령 ‘영화 채널 전용 상품’ ‘스포츠 채널 전용 상품’ 등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선택형 상품을 다양한 요금 체계 하에서 지금보다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료방송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규제 개선방안에는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수 기준을 지정제에서 상한제로 변경하고, 서울시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도시가스 요금과 분리해 별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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