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4.3%ㆍ하수도 27% 인상
12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생산원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용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11년부터 적정수준의 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격년제로 세 차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제주도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은 83.3%(2015년 결산기준)로 전국 평균 80.6%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5.9%로 전국 평균 37.3%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만성적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단가에 비해 받는 요금의 비율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이지만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만성적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상하수도 사업 누적 적자액은 3,581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90.4%, 하수도는 22.3%까지 올리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4.3%,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현재 낮은 수준의 상하수도 요금으로는 재정적자를 메울 수 없고, 이 때문에 구조 개선과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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